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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불법어업 근절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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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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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태국 정부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양수산부는 8일 태국 농업협력부와 오는 9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 및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리 측에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오운열 어촌양식정책관 등 5명이, 태국 측에서 Chatchai Sarikulya 농업협력부 장관, Suthep Noipairoj 왕립관개청 국장 등 17명 각각 참석한다.

양국은 한-태국간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어업) 근절·억지·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태국 측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지난해부터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경험을 전수하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기술·경험 및 정보 교환 △어획증명 및 이력추적 증명을 위해 전자적 수단으로 소통 △항만국 조치, 감시·감독·통제(MCS) 등 합의하는 사안에 대한 공동 역량개발 추진 △수산분야의 어선 훈련과 행정·연구인력 및 어업인 역량강화 등 전문가 교류 확대 등 협력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지난 2006년 체결한 위생약정으로 10여 년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출대상 가공공장 등록 및 명단 통보 △현지 위생점검 실시 및 위생증명서 발급 △문제 발생 시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 발동 등이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태국은 세계 최대의 참치 통조림 생산·수출국으로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해양수산협력 동반자다”라며 “앞으로 한-태국 간 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국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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