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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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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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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후경유차는 서울에서 운행제한된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2018년부터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4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을 제외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운행제한된다.

운행제한이 대상이 디는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 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에게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을 통해 운행제한 차량으로 분류된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조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는다.

단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의 경우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우선 수도권에서 47만대로 추산되는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도 운행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고,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와 엔진개조 비용은 각각 296만원, 348만원이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도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에 신규로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 지원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한다.

이와 관련 저공해조치 우선 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만8000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1000대 모두 저공해하기로 했다.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희망할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5~100%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내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연배출량 28%에 해당하는 1071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104만대의 차량대수는 2020년 89만대, 2024년 77만대로 줄고, 저공해조치 차량도 현재 14만4000대에서 2020년 23만2000대, 2024년 42만3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도 수도권 운행제한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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