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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입출항 허가제 등 항만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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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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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인 선원이 무단이탈한 선박은 다음 입항 때부터 항만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고 재발 시 입항 자체가 금지된다. 또한 자본금, 인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경비업체만 항만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업체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에 입항허가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의 ‘입항허가제’는 선박입출항법 시행령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오는 11월 중 본격 시행된다.

‘경비·검색업무 수탁기관 지정제도’는 항만보안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경비·검색업무 수탁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보다 체계적인 항만보안업무를 수행하고 보안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항만보안 사고 차단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 선박 입항허가제 도입으로 항만보안 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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