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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0∼2011년께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2011년 7월부터 약 2년간 문제의 차량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 전 사장은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서 폴크스바겐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
박 전 사장은 2013년께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연비시험성적서 20여건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지난 1월 폴크스바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사장급 인사에게 청구된 첫 영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