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 차원에서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서비스업,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적용 대상업종은 362개(62%)에서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99%)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내국인 투자시 고용중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에서 9%를 세액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도 1인당 500만원 인상한다.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요건도 완화한다.
이와 관련 U턴 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해외 생산량 등 50%이상 감축시 세제지원 받을 수 있다.
U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현행 완전복귀 2억원, 부분복귀 1억원의 관세 감면 한도액도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으로 상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