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사료용 밀 7만2450톤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수입이 승인되지 아니한 계통의 LMO(MON71800)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검역본부는 전량 폐기·반송토록 명령했다.
현재까지 밀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재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승인된 LMO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농산물의 LMO검사를 철저히 해 우리나라 농업과 환경에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