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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수원연화장 화장료 50% 감면’ 내달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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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7.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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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화장 인접 용인시 5개 법정동 시민에 대한 수원연화장 화장료 50% 감면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수원연화장 인접지역 용인시민 ‘화장요금 형평성’ 논란(본보 3월29일자) 관련 용인시의회는 수원연화장 용인시민 이용료 감면이 전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5개 법정동( 성복, 상현, 영덕, 보정, 신갈동) 주민들은 수원연화장 이용 시 화장료 50%가 할인된다.

수원시는 지난 수년간 용인시민 연화장 할인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으나, 지난 3월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의 수원시청 앞 1인 시위와 용인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요구로 수원시 위생정책과는 지난달 7일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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