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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 법률기술위원회는 해저자원개발과 관련한 법률, 기술, 과학, 환경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해저 자원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한 법률, 환경, 기술 문제와 관련한 국제규칙 제정 등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으로 선출된 주세종 박사는 해양자원개발과 관련된 환경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전문가다.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임기는 5년으로, 주세종 박사는 내년부터 법률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심해저자원 탐사 및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