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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정당 대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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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7.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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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제니스티앤에스(주)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정당 하다고 원고 파기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시 개별 오류가 인정된다며 시가 수립한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계획을 전부 취소한 고법 심리가 미진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시는 향후 진행될 고법의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 오류 등의 사항을 정정·보완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재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4년 대법원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판정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열린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시 및 부과가 부당하다며 원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번에 대법원까지 다시 간 것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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