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기록·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지난해 6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잘못된 이력번호를 방치·게시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축평원간 협업단속을 통해 위반개연성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DNA동일성 검사결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증거확보 및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으로 위반한 자 중 과거 1년 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