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원은 검사들의 ‘셀프수사’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표 의원은 “그동안 경찰이 전·현직 검사의 피의사건을 수사하는 사실이 검찰에 알려지게 될 경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근거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지휘해 사실상 셀프수사로 이어지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 조항을 일부 개정함해 경찰의 비리는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의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는 상호 견제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표 의원은 “이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심각한 비리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검찰에서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현직 검사들의 범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범죄사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이진한 검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현직 검사들의 피의사건은 동료 검사들의 수사를 거쳐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검사 셀프수사금지법’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 경찰 수사단계에서라도 전·현직 검사에 대한 비리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보장해 검사의 셀프수사 과정에서 증거수집 및 확보가 지연되거나 부실한 수사가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