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도 완환된다.
정부는 7일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주요 한식재료인 된장·간장 등 장류의 경우 발효과저에서 자연적으로 알콜이 생성돼 할랄인증 획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알콜은 코란(이슬람 율법)에서 절대 금기시 하는 항목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고추장·된장 등 전통원료의 알콜 저감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장류 수출업체 대상 인증비용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삼계탕·불고기 등 경쟁력 있는 한식 수출 품목을 선정해 할랄 완제품 생산·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출 전문 도축·도계장을 올해 각 1개소 건립하고, 수출 대상국에 등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기농의 할랄·코셔 취급 해외 대형마트 입점을 지원하고 할랄·코셔 인증 획득, 생산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슬람 인구의 성장,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할랄 화장품·제약 시장이 2019년 103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화장품의 연구 개발과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할랄시장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대체성분 개발, 수출국과의 공동상품 개발 등 추진한다.
국내 화장품 기업이 할랄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안내서’를 내년 3분기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장품 광고·인증로고 표시 등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류와 연계한 화장품 마케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할랄·코셔 식품·화장품에서 ‘포장재’가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할랄·코셔시장의 포장산업동향, 규정 등을 분석해 기업에 제공하고, 국내기업의 진출방안 연구를 내년 1분기 실시할 예정이다.
중동 관광객 여행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관광 프로그램의 개발도 추진한다. 무슬림이 이용할 수 있는 할랄 한식당 육성, 공항?호텔 등 주요 접점지역에 기도소 등 편의시설 확충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