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투자활성화]협동조합 형태 동물병원 허용·동물간호사 국가자격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707010002894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7. 07. 11: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동물간호사의 국가자격화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진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을 추가하고 각종 검사결과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확대, 진료비 공시제 등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여건을 개선해 동물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손해율 추정 애로 등으로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과도한 치료비 부담은 동물 유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농식품부는 강아지에만 한정돼 있는 등물등록제를 완화해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고양이도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내장형 침에 대한 불안감 해소해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애로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人)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약사·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부여를 추진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현장수요에 따라 동물간호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동물치료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체온 및 심박수 측정·입원 관리·투약 등까지 의료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업무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자격제도 도입이 새로운 진입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현장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의(동물)간호학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이나 동물병원 근무 등 경력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 ‘(가칭)동물간호사 자격부여방식(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