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은 돼지에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피부발적· 식욕결핍 등을 일으킨다. 심할 경우 폐사율(80%이상)이 높은 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야외바이러스 검출은 그동안 제주도내 돼지농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없었으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발생으로 간주해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방역조치했다.
농식품부는 29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이번 발생상황을 분석하고 제주도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 및 방역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19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번이 첫 발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