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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에게 수년째 막힌 용인 ‘휴양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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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6.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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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시민에게 휴양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임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시비로 개설한 임도는 부지소유주가 막고 있는 곳은 수년간 나몰라라 하고 있어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들의 휴양시설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왕산리 일대에 23억8000여만원을 들여 약 14km 임도를 조성해 왔다.

또 지난해 9월 정찬민 용인시장이 ’태교도시‘를 선포한 후 동일 산의 산93번지 일원에 7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이달 완공을 예정으로 태교숲길 5.7km을 조성 중이다.

그러나 이곳과 연결되며, 등산객과 행략객 출입이 많은 금어리 임도 초입 구간은 지난해 3월 경부터 부지 소유자인 한밀학원 측이 진입도로(소1-16호)를 1년 이상 막고 있어 주민들이 돌아가야 하는 등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문제의 임도는 시가 2억여원을 들여 1997~1998년 4km를 개설했다. 그러나 현재 펜스 등으로 입·출입이 막혀 있다.

한밀학원은 금어리 산168외 36필지( 8만1416㎡ ) 일대 자연·보존 녹지지역에 5만6000㎡에 초·중·고 48학급, 학생수 1080명을 수용할 학교·기숙사와 진입도로 길이 937m에 대해 시로부터 2009년 12월14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를 받았다.

2011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지금까지 답보 상태다. 현장 공사 안내판에 적혀있는 2015월 3월 23일~2016년12월 31일이라는 공사기간은 무의미해졌다.

이 지역을 자주 찾는다는 한 자전거 동우회 소속 A모씨(50)는 “외대 임도가 개설돼 금어리 임도까지 자전거를 즐겨 타는 코스인데 도로가 올 때마다 공사 중이고 전혀 완성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용인시는 길을 돌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B모씨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사실상의 통로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원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사유지라도 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리자는 “이곳은 현재 길을 차단하고 있어 사람 왕래가 많이 줄었다”며 “이곳은 마땅한 우회 등산로가 없으니 오지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 때문에 막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로 공사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연락처가 적혀있어 원하면 언제든지 문을 바로 열어준다”고 할뿐 명쾌한 해답을 내 놓지 못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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