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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장형 유가공업 활성화로 낙농 6차 산업 꽃 피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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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 06.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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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대부분 유제품은 12개의 대형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해 유통하고 있으며, 자연 치즈류 대부분은 EU등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낙농 선진국인 스위스의 경우에는 1500여개소의 소규모 유가공장에서 전체 유가공품의 88.3%를 생산하고 수출도 많이하고 있다.

일본은 200여개의 목장형 유가공장 및 체험장이 운영되는 등 소규모 유가공업이 활성화돼 있다.

우리도 국민의 입맛에 맞는 신선하고 다양한 유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목장에서 발효유와 자연치즈 등을 직접 생산하는 목장형 유가공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낙농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농가소득 창출을 다각화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간 일일 1톤 이하의 원유를 가공해 유제품을 생산하려는 목장은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대규모 유가공장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과도한 검사비용을 부담했다.

이 때문에 목장형 유가공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7일 개최된 현장포럼에서 목장형 유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건의해 왔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해 ‘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한 낙농가에게 정보제공, 기술지원, 자금융자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영세한 목장형 유가공 영업자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 검사제도를 그간 품목별로 매월 1회 실시하던 것을 유형별로 바꾸고 검사주기도 유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유제품 검사비용의 80%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낙농목장에서 부담이 되는 HACCP 등 기록 관리하는 각종 비치 서류 중 유사기록은 상호 인정하고 소규모 가공에 맞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치즈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유 10kg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장형 유가공업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 낙농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잉여원유의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처럼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이 생산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수입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목장형 유가공업이 현재의 2배 수준(200여호) 이상으로 확대되면 약 360명 수준의 고용 창출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노력이 농식품 6차산업을 유도하고,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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