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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사직거래 난립 방지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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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6. 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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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 직거래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법’은 5년 단위 기본계회그이 수립, 우수직매장 인증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역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모호했던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사직거래의 난립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우수 직매장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으로 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 등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수급상황 및 도매시장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격이 안정화되고, 지역가공산업 등 다양한 연관산업 발달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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