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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20일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업?단체 간담회’에서 현행의 청탁금지법이 도입되면 수산물 피해액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은 8조8803억원이다.
최근 3년간 수협의 수산상품 매출액은 연평균 336억원으로 이중 70억원인 21% 가량이 설(12%)과 추석(9%)과 같은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됐다.
이를 토대로 명절 수산물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1조8648억원(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수협 명절기간 판매 점유율)가량의 수산물이 명절기간에 팔리고 있는 셈이다,
명절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503개 품목 중 5만원 이상의 상품은 전체 60%인 302개 품목을 차지했다.
수협은 명절 수산물 선물 판매분이 60%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산상품 피해 추정액을 산출한 결과, 1조12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강조했다.
수협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금지대상 품목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