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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김영란법 시행되면 수산업 1조20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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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6.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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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수산업의 피해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20일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업?단체 간담회’에서 현행의 청탁금지법이 도입되면 수산물 피해액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은 8조8803억원이다.

최근 3년간 수협의 수산상품 매출액은 연평균 336억원으로 이중 70억원인 21% 가량이 설(12%)과 추석(9%)과 같은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됐다.

이를 토대로 명절 수산물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1조8648억원(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수협 명절기간 판매 점유율)가량의 수산물이 명절기간에 팔리고 있는 셈이다,

명절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503개 품목 중 5만원 이상의 상품은 전체 60%인 302개 품목을 차지했다.

수협은 명절 수산물 선물 판매분이 60%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산상품 피해 추정액을 산출한 결과, 1조12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강조했다.

수협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금지대상 품목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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