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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대형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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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6.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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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터 5일간 특별점검'
경남 창녕군은 16일부터 옥외가격표시 의무 음식점에 대해 특별점검을 5일간 실시한다.

옥외가격표시는 정부의 물가안전대책 및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150㎡이상의 음식점에 적용·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관내 150㎡이상 일반음식점 128개소, 휴게음식점 8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최종지불가격표시, 육류 100g단위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준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옥외 가격표시 점검과 함께 대형음식점의 식중독예방 위생점검을 같이 실시해 여름철 식중독예방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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