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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 ‘화들짝’…4500개소 개 사육장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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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6. 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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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 논란 이후 반려동물의 학대 방지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 사육장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개 생산업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간 시·도 동물보호 담당자회의, 동물보호단체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20두 이상 개를 사육중인 생산업소 459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농식품부의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 생산업소 731개소 및 농식품부 통합경영체 DB자료 개 사육농가 8753개소를 토대로 설정됐다. 실제 전수조사 실시에서는 지자체별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업소 2692개소 자료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이달 15일부터 9월16일까지 3개월간이다. 동물생산업 신고여부, 사육마리수 및 종사자 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가 주요 점검사항이다.

조사는 시·군·구에서 농식품부 점검표에 의해 실시하고, 가능한 경우 지자체별로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협조해 실시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기간까지 미신고업소, 신고업소 중 시설·인력기준 위반업소 등에 대해 계도하고, 이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전수기간 내 파악된 미 신고 업소에 대해 같은 기간 내에 신고토록 유도하고, 미 신고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 상 시설·인력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신고업소는 전수조사기간 동안 계도를 거쳐 미 개선시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 추진 중인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의 기초자료 및 동물생산업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향후 고양이 생산업소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동물보호 감시 지침을 마련해 동물생산업소 등에서 동물학대행위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연중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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