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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점 넘은 중국 불법어선…해수부 등 관계부처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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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6. 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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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 어선들의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어민 보호와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 일환이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기재부, 국방부, 해경, 행자부, 인천시, 옹진군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어민들이 그동안 건의해 온 것 위주로 관계부처가 모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5도특별법피해보상, 실질적 생계지원대책 등에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또한 조업구역 확대, 주간조업시간의 연장 등 어민들의 조업조건 완화 요구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조업구역 확대와 관련 어민들은 4월, 6월, 9월, 11월 꽃게가 많이 잡히는 범어기 중 봄과 가을 각각 연평도 어장의 서편과 동편 40㎢ 확장을 해수부와 인천시 등에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의 요구가 수용되면 현재 연평도 801㎢의 조업구역이 봄과 가을 각각 841㎢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어민들은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인공어초를 더 많이 투하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보고 향후 회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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