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브리핑에서 “노사합의는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관례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한 63개 공공기관 중 12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지만 노사합의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장은 “노사 합의를 권장하겠다”면서도 “판례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이지만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자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사관계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개별 공공기관이 개별 사정과 관련 법률·판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련한 취업규칙 개정 내용은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