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야를 방해하는 후미등의 LED 등 개조나 밴차량의 적재함 과 차량소음기를 개조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검사·보험 미필하고 운행하는 행위, 하천이나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할 경우 원상복구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히며, 무등록 자동차와 검사·보험 미필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처리 명령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행위와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