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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1일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 담당부서 1곳과 인증 대행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압수물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연비시험서를 다수 발견해 경위 확인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월 배기가스 조작 수사를 위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에서 독일 본사에서 한국지사로 보내온 연비 시험 수치와 한국지사가 정부 당국에 제출한 수치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임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한 유로5(2009년부터 적용된 기준) 차량 관련 수사에 나섰다.
한편 지난해 9월 폭스바겐은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사 디젤차에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눈속임 장치를 설치하고 ‘클린 디젤’이라고 홍보한 사실이 발각돼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