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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임주혁 판사는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북농협조합장 D씨(60)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D조합장의 선거운동원인 B씨(56)에게 벌금 500만원, C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합장 D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14년 10월 24일 내이동 소재 A씨(58) 사무실에서 부북농협 조합원인 A씨에게 “삼산순례를 잘 다녀오라”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다.
또 B씨(56)는 2015년 1월 초순경 내이동 소재 A씨(58) 사무실에서 “조합장에 출마한 D씨를 잘 부탁한다”며 자신의 돈으로 현금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C씨(62)는 2014년 12월 하순부터 2015년 3월 초순까지 5회에 걸쳐 D씨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