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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대기업 주식 매입 빙자 등 38억원 사기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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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4. 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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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우리사주나 경매물건을 저렴하게 사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38억원을 가로챈 A씨(45·여)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 주식 시세가 15만원인데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를 5만원대에 매입하여 주겠다, 경매 물건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8억원을 가로챘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믿게 하기 위해 투자 초기에 월 10~20%의 수익금을 지급했고, 피해금액은 기존 투자수익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처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할 때는 사기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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