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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 단속···돼지우리 악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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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3.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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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후 고농도 가축분뇨 초과차량 5.9%로 56%포인트 감소
경기 용인시가 지난 2일부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용인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이상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에 대한 반입제한을 실시한 결과, 농도 초과 차량의 출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본격적으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에 대한 반입제한을 실시한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처리장에 들어온 355대의 차량 중 21대가 기준이 초과돼 초과차량 비율이 5.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도기간인 지난 1월 4일~3월 1일 58일간의 초과 차량 비율 62.6%(1092대 반입에 684대 기준초과)에 비하면 무려 56.7% 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현재 시가 포곡 양돈농가 악취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조치는 혼합부유물 농도(SS)가 2만㎎/ℓ 이하인 차량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돈농가에서 남은 음식 폐기물을 별도 처리방식에 의해 하지 않고 가축분뇨에 혼합에 반출하고 있어 돼지우리 악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 반입이 줄고 있어 돼지우리 악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유입기준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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