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본격적으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에 대한 반입제한을 실시한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처리장에 들어온 355대의 차량 중 21대가 기준이 초과돼 초과차량 비율이 5.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도기간인 지난 1월 4일~3월 1일 58일간의 초과 차량 비율 62.6%(1092대 반입에 684대 기준초과)에 비하면 무려 56.7% 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현재 시가 포곡 양돈농가 악취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조치는 혼합부유물 농도(SS)가 2만㎎/ℓ 이하인 차량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돈농가에서 남은 음식 폐기물을 별도 처리방식에 의해 하지 않고 가축분뇨에 혼합에 반출하고 있어 돼지우리 악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 반입이 줄고 있어 돼지우리 악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유입기준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