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는 음식점 등의 원산지표시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20개(콩·오징어·꽃게·조기 등 4개 품목 추가)로 늘었고, 가공식품 배합원료의 원산지 표시수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었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도 기존 21㎝×29㎝ 이상에서 29㎝×42㎝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관련업소에 안내문을 꾸준히 발송하고 3개 구청과 함께 대상업소 지도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음식점 등에서는 바뀐 제도를 잘 익혀 표시판을 고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