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돼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기재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 이들 제도의 도입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와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등으로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1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8개 제도를 평가 대상으로 확정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제도별 평가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신설이 요구된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2개 제도다.
심층평가 대상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25개(2조8879억원)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8163억) 등 6개(2조8323억원)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