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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발주 자동차 부품 입찰 담합 일본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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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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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제너럴 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에서 담합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스타터 모터는 일정 이상 회전수에 달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회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엔진의 시동을 걸 때 외부에서 엔진을 강제적으로 회전시키는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GM에서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또한 상호 투찰가격 확인을 통해 들러리사업자가 낙찰예정자 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이와 관련 양사의 임직원들은 2008년 7월 일본 동경에 있는 미쓰비시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GM이 발주한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여러 모델 중에서 한국GM 군산공장 납품과 관련된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으로,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가격을 통지했다. 상호간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유선연락 등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감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위가 경쟁사업자 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스타터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하여 제재한 자동차부품 국제카르텔 중 7번째 사건”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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