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 공동선언문에 따라 내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오는 20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양국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하고, 각국은 상대국의 비밀 유지?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한다. 양국은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다”면서 “2018년부터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돼 역외탈세 방지·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