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표시대상 농업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2톤 미만 농업용 로더(loader),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을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정하고 임대 농업기계 관리와 임대료 기준 등을 강화했다.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관리대장을 작성?구비해야 하고,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별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입가격의 1.5%로, 5000만원 이상인 경우 0.5%로 각각 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농업기계가 아닌 기계를 농업기계로 농업인에게 판매해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방지했다”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