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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재계, 1000만 서명운동까지… 얼마나 급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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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0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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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3441(기존전경련항공촬영VIEW)
재계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 1000만명의 서명을 받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중국 경기둔화와 초저유가 기조, 미국의 금리인상 등 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계 체질변화의 중요한 발판이 될 이번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입니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은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와 수십개의 업종별 단체가 참여합니다. 재계 1위 삼성은 물론이고 주요 대기업들과 계열사들이 줄줄이 동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계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노동개혁법 등을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부르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인력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내용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산업계의 체질변화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꼭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꺼번에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일각에선 재벌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초저유가 시대를 맞아 경제계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산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공통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마음대로 기업들을 자르고 붙인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를 도와 조직개편과 혁신활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게 바로 원샷법입니다.

노동개혁법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기간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의 기능 업무 범위 확대 등 ‘노동유연성’ 확보를 골자로 합니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한국을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에서 25위로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노동유연성에서 83위를 기록한 게 발목을 잡아 전체 순위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재계가 계속적으로 요구해 온 중요한 화두였고, 이제 19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폐기 됩니다. 곧 2월 총선정국에 들어가면 법안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입니다. 재계가 서명운동까지 벌이게 된 배경입니다.

물론 경제활성화 법안은 보는 위치에 따라, 사례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그림은 기업들이 잘 돼야 고용도 늘고 ‘정리 해고’ 사태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배를 탔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기업에서 일하며 웃고 운다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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