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화물선사는 외항부문 포천마린, 에이치엠티메가라인 2개사, 내항부문 일신상선, 일신로지스틱스, 강원해운, 알파해운(주) 4개사이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해사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2015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최근 3년간의 사고율과 안전경영지표로 구성된 평가지수의 상위 1%이내 사업자 중에서 선정된다.
중대 해양사고가 없고 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 된 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수부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난해 약 8개월에 걸쳐 공모와 평가지수 산정 및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해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우수사업자를 선정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선사에는 우수사업자 표지가 제공된다.
또한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ISM Code) 심사 수수료가 면제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중 선박료가 30% 감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