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해운물류 합작회사 운영 지원, 물류 인프라 투자기업 지원, 선원훈련 및 전문가 교류, 해운·물류분야의 기술·경험 공유, 선박금융과 항만운영에 관한 협력, 해상운송과 철도를 결합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해운물류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제고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지만 바다와 접하지 못한 내륙국가로 해운물류산업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몽골은 광물자원의 세계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해운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광물자원의 해외수출망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
몽골정부는 2012년 도로교통부 내 해운·항만·해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고, 광물자원 해외수출과 연계한 자국의 해운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운항, 선원교육, 항만이용 등 전반적인 협력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이에 해수부(구 국토해양부 포함)는 ‘몽골 장관 해운물류 자문관 파견’, 한-몽골 건설·교통·물류 협력 MOU 체결, 몽골 공무원 해운·물류 연수교육 시행, 몽골 해기사 교육 시행, 한-몽골 해운물류협력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몽골 해운물류 협력을 강화해 왔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이번 MOU 체결로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과 연계한 몽골의 물류·항만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면서 “양국이 설립한 합작해운물류회사(MSL) 시범사업 등 운영 지원과 몽골선원 양성 협력 강화 등 양국간 협력 성과의 발전·심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차관은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형 신개념의 해운물류 협력 모델을 개발해 향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모델로서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