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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G, ‘SK-Ⅱ 피테라 에센스’ 사용후기 위장 광고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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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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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에 관한 이용후기·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달리 글쓴이의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해당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피앤지판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앤지판매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에 관한 광고를 이용후기·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경험자의 글이 아닌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 하에 작성된 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후기·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Q&A에 게시했다.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글 800건은 이 사건 상품을 사용·구매했다거나 관련 행사에 참여해 보았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처럼 꾸며졌다.

아울러 한국피앤지판매는 광고글 작성?배포의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총 825만원을 지급했지만 각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지식인Q&A에 게시된 글들에서 동일한 사진이 사용되거나 유사한 표현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의 진정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이 명확히 표현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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