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국가검색은 그간 불법어업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선사 또는 선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불법어업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번 해외 국가검색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우리 원양어선에 대해 불법어업 여부와 어획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남극수역에서 지난 6개월 간 이빨고기(메로)조업을 마치고 이달 16일부터 17일(현지 기준) 칠레 푼타아레나스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국가검색에서 칠레 수산청이 주관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에 따른 항만국 검색과정 입회, 어업허가장, 조업실적 보고서 등 조업관련 서류, 어구 등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관리조치 이행 여부, 어선의 조업이동 경로, 실제 하역량 확인, 법정승무정원 승선 여부 및 안전관리 장비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검색에서 불법어업 행위가 확인 될 경우에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올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에 처하는 등 보다 강력해진 처벌을 받게 된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원양어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 어선의 불법행위로 인해 추락한 국가 이미지 개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