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8일 전원회의에서 노래방 반주기 제조·판매업체인 금영과 TJ미디어에 감경해 줬지만 과징금 48억8500만원을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영과 TJ미디어는 2011년 노래방 반주기와 신곡 가격 등의 인상 담합 행위를 했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각각 41억1700만원, 1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업체는 담합을 자진신고 즉 ‘리니언시’로 과징금은 면제 받았다. 이로 인해 금영은 과징금 100%를 면제 받았다. TJ미디어도 원래 과징금의 절반 수준인 7억7800만원을 부과 받는데 그쳤다. 리니언시 1순위 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는 50% 각각 면제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내부 제보를 받아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금영과 TJ미디어는 과징금을 줄일 목적으로 자진신고하는 문제까지 상의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매출액이 많은 금영이 담합을 먼저 신고하고 TJ미디어는 열흘 뒤 2순위로 신고한 뒤 2순위에 부과된 과징금을 두 업체가 반씩 나눠서 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부터는 자진신고 1순위 업체만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변경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