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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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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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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29일자로 개정·공포돼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업인과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각 회당 20만원, 40만원, 60만원에서 40만원, 60만원, 8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해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각 회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렸다.

또한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해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고용한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현재 2년마다 받도록 하던 것을 매년 받도록 강화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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