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은 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택시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LPG가 수송용 연료로 허용돼 왔지만 LPG수급 안정성 강화 및 환경성, 세계 LPG차량 시장 확대 등이 이뤄진 만큼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해 휘발유·경유 등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많고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미쳐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수 문제는 정책에 대한 종속변수로 기획재정부도 일부 완화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면 폐지의 경우에도 환경영향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세수가 정책의 핵심이 아니지만 산업부가 세금문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연료와 세금 부과율 및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LPG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주요 OECD국과 비교 검토를 통해 국내 휘발유 및 경유는 주요국 평균보다 오히려 싸고 LPG는 비싸게 책정돼 있는 만큼 산업부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산업부의 고집스러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LPG차량 시장이 확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LPG차량이 줄어들고 경유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에너지 선택 자유 및 현재 LPG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해야 되지만 당장 전면 폐지가 어려운 에너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