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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규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공모(RFP)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외국인 카지노로 허가받은 곳이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오픈 카지노)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업 실패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손실을 공익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통상협정 측면을 봐도 카지노는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개방 분야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 부산을 중심으로 오픈 카지노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런 지역까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사실상 오픈 카지노 전환을 예정한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나 요구를 예단해서 심사기준과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 공모를 하고 청구자격을 만족하는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서 검토할 것이다.
- 후보지 선정과 복합리조트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는.
▲후보지 선정 관련 공고를 할 때 지역에 대한 안배는 언급한 적이 없다.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 공모를 하겠다고 했다. 청구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행가능성 등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를 뿐 집중화 문제나 지역 안배는 심사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복합리조트 2개 이상 선정될 가능성 있나.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 투자비·수익률·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개소 내외’가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바꿀 만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2개소 내외로 유지하되 RFP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해 확정할 것이다.
- 지역을 바꿔서 새롭게 응모하거나, 후보지 선정에 응모하지 않았던 업체가 복합리조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
▲사업 콘셉트 공모(RFC)를 거쳐 RFP에 참여한 업체는 정부정책에 협조했다는 점을 감안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RFC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RFP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런 가점은 받을 수 없다. 지역을 바꿔 신청하는 경우도 가점이 없다.
- 복합리조트 선정 사업자는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적합통보 받은 뒤 실제로 카지노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 사업대상 토지·건물의 매매·임대·분양을 할 수 없다. 그 이유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4년간 투자계획서에서 상술했던 투자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콘도·호텔 등은 개별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을 마쳐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카지노는 투자 이행을 완료한 다음에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계획서에서 제시한 투자액이 다 집행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건물) 매매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투기 우려 등 부작용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기재부 등과 협의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