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6억8318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0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우건설은 조사대상 거래기간 중 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79억643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92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조사대상 거래기간 중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등 5건의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107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행위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 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면서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이 제때에 이뤄지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