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방지단은 피해신고 즉시 출동가능한 지역의 모범엽사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또는 기타 동물보호단체 1인 이상이 포함돼 있다.
중점 포획 대상은 그간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에 대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결과 707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2973마리, 고라니 1만2196마리, 까치 2047마리 등 총 1만8306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경북도내 최근 4년간 야생동물 관련 농작물 피해액은 약 69억원에 달하며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설치사업 등 4580건 71억원을 지원했다.
도는 효율적인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 순환수렵장으로 전환 운영하고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일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