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건설업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추석절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당부하고, 해외공사 부문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금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7월에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