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상품 거래시 병해충이 부착돼 상대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지침에 따라 수출국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마크를 날인(표시) 하도록 돼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일제점검으로 타회사의 소독마크(합격증인)를 불법으로 제작해 소독하지 않은 수출용 목재상자에 표시한 부산시 강서구 소재 00포장업체 등 15개 부당업체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효과와 대외 검역신뢰도 향상을 위해 보안인증 표찰부착, 마크반출대장관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