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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목재포장재 소독 마크 불법제작 1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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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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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출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의 소독업체와 제작업체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업자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 간 상품 거래시 병해충이 부착돼 상대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지침에 따라 수출국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마크를 날인(표시) 하도록 돼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일제점검으로 타회사의 소독마크(합격증인)를 불법으로 제작해 소독하지 않은 수출용 목재상자에 표시한 부산시 강서구 소재 00포장업체 등 15개 부당업체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효과와 대외 검역신뢰도 향상을 위해 보안인증 표찰부착, 마크반출대장관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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