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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불식 할부거래업 2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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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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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중 5~6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폐업, 등록취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6월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0개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2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해당 기간 중 4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됐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업체는 예가, 명인라이프, 등록 취소 및 등록 말소된 업체는 삼성종합상조, 휴맨코리아다.

신규로 등록한 1개사 제이비라이프는 은행 예치계약 방식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간 중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과 관련해 실버뱅크 1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버뱅크는 기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나 담보금 미납의 사유로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또한 해당 기간 중 1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23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제고 및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신고 불성실 업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에 의한 시장 감시 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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