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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조기 치어 잡으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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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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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고등어, 참조기 및 살오징어 등 어린새끼 물고기(치어)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최근 치어 남획 등으로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어업인?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어획량이 줄고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종에 대하여 최소성숙체장과 산란기를 중심으로 포획 금지체장 및 기간을 신설·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포함되는 어종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말쥐치, 주꾸미 및 낙지 등 15종이다.

그동안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은 포획금지 체장이 없어 치어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지만 이 시행령 개정으로 갈치는 18㎝, 고등어는 21㎝, 참조기는 15㎝, 살오징어는 12㎝ 이하의 치어 잡이는 금지된다.

또한 주요 연안정착성 어종에 대해서는 산란기에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낙지는 6월, 주꾸미는 5~8월, 말쥐치는 12~다음해 7월, 옥돔은 8월에 포획해서는 안된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과거 명태와 쥐치의 예에서 보듯이 자원남획은 고갈로 이어졌다”면서 “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치어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 정책관은 “법적으로 치어 포획을 금지하기에 앞서 어업인들 스스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치어를 잡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어선은 물론 우리 EEZ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들의 치어 싹쓸이 조업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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