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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 후 3년 이내 자연재해 등 피해시 창업자금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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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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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귀농·귀어 후 3년 이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창업자금 등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어·귀촌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체계화했다.

우선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수립해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없이 추진되던 귀농어·귀촌 정책이 정부­시·도­시·군·구라는 유기적 연계선상에서 진행돼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해 귀농어·귀촌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귀농어업인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재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귀농어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귀농어·귀촌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일선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를 마련했고, 귀농어·귀촌인의 자율적 조직인 ‘귀농어·귀촌공동체’ 제도를 마련해 귀농어·귀촌관련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체계화된 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귀농어·귀촌의 지역경제·사회적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확한 귀농어·귀촌 실태조사를 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여기에 올해 지자체·통계청 등과 귀농어·귀촌 실태조사, 통계작성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귀농어·귀촌 지원사업, 주거·교육·생활 정보, 지원기관·단체 정보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종합센터의 기능을 보강·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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