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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국 낚시어선 4000척 대상 합동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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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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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휴가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낚시어선 4000여 척을 대상으로 해수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낚시어선이 집중 운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낚시어선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구명부환·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여부, 통신기기·기관·소방설비 등의 작동상태, 전문교육 이수여부 및 안전매뉴얼 숙지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낚시어선 유·도선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낚시어선 미신고 영업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승선정원 초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낚시인과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점검 시 현장 지도와 함께 교육?홍보를 병행하여 낚시인이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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