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은 내용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인 특별사면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대한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들은 영어자금 회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한, 정부지원사업 제외 등의 불이익을 추가로 받고 있어 생업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수협은 어려운 수산업 현실과 함께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가 고령인 어업인들이며 생활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하게 된 점, 과도한 행정처벌로 생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수협 관계자는 “2013년 7월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약 5000여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가 실시되면 빠른 조업활동 복귀로 어민들의 생계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